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복권기금과 함께하는

전북광역이동지원센터

이용시간 및 이용방법

이용시간
년 365일 24시간 운영 및 24시간 즉시콜제 적용합니다.

- 사전예약은 이용일 기준 7일전 ~ 전일 17시까지 가능 하며 , 선착순으로 예약 받습니다.

14시 : 전주 / 10시 : 익산, 군산

09시 : 이외 지역(정읍,남원,김제,완주,진안,무주,장수,임실,순창,고창,부안)

이용방법
광역이동지원센터 전화번호 : 063-227-0002
1이용신청은 광역이동지원센터에 전화/홈페이지/App을 통해 이용자가 편리한 방법으로 신청 가능합니다.
2신청인은 목적지가 변경되었거나 이용을 취소할 경우 차량 배차 전까지 광역이동지원센터에 통보해야 합니다.
3이용자는 승차 전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복지카드 또는 기타 증명서를 운전원에게 제시하여야 합니다.
4이용자의 부득이한 사정에 의하여 차량 도착시간에 탑승하지 못할 경우, 광역이동지원센터에 차량 도착시간으로부터 10분 이내에 승차대기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.
대기시간 10분이 초과할 경우 운전원은 콜센터에 연락 후 다른 접수 고객의 신청을 선택하여 배차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회차는 당일 예약취소로 간주합니다.
운행구역 및 운행방법
운행구역 및 명칭구분별 운행방법 안내
운영구역 및 명칭구분 운행방법 배차비율
전북특별자치도 권역내 및 전북특별자치도 인접시군(광주광역시, 대전광역시, 도경계 지자체_10km이내 인접지역)

예약비율 : 즉시콜60% / 사전예약40%

*사전예약 시간 안내*

전주14시, 군산,익산10시, 그외9시
선착순 사전예약 (7일전~전일17시전)

권역내 80%
전북특별자치도 권역외 권역외(도외포함) 20%

전북특별자치도 외 전국운행

※ 시·군 동의시 즉시콜 가능

사전예약만 가능
권역설정 정보표
권역 설정
구분 지자체 비고 구분 지자체 비고
권역1 전주시 - 권역7 순창군 광주광역시 포함
권역2 완주군 - 남원시
권역3 군산시 - 임실군
권역4 익산시 - 권역8 장수군 대전광역시 포함
권역5 정읍시 광주광역시 포함 진안군
고창군 무주군
권역6 김제시 -
부안군 -
보호자 동승
1운전자는 이용자가 일상생활에 도움이 필요한 경우 차량 이용시 보호자 동승을 요청할 수 있으며 보호자는 이를 준수하여야 합니다.
2보호자가 동반하지 않을 경우 이용자의 안전 확보를 위하여 운행을 거부할 수 있으며, 차량 이용 중 교통약자를 동반한 보호자는 목적지 도착 전까지 교통약자의 안전을 위하여 도중 하차할 수 없습니다.
이용제한

다음의 경우에는 승차에 제한을 받을 수 있다.

이용제한별 제한기간 안내
항목 제한기간

• 차량 도착 후 취소한 경우

• 차량 도착 후 아무런 연락이 없이 10분 이상 이용하지 않는 경우

• 사전 예약 후 예약시간으로부터 1시간 이내에 예약을 취소한 경우

최근6개월이내 1회이상 4시간,
3회 이상 1일, 5회 이상 1주일
(휠체어를 이용하는 교통약자는 제외한다)

• 이용신청 없이 운전원과 직접 연락하여 차량을 이용한 경우.

• 상담원, 운전원에 대하여 욕설, 폭언, 성적 희롱을 한 경우.

• 방뇨, 오물투기 등 의도적으로 차량의 운행을 방해하는 경우.

• 광역이동지원센테에 방문하여 무단으로 소란을 일으키거나 업무를 방해하는 경우

• 이용객과 동반할 목적이 아닌 비장애인을 동승시키는 경우

• 무임승차를 한 경우

1주일

• 이용객과 동반할 목적이 아닌 비장애인을 동승시키는 경우
(기간에 관계없이 2회 적발시)
1년
※ 승차 제한을 할 경우 이용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주어야 하고 광역이동지원센터는 사유가 인정될 경우 이용제한을 하여서는 안되며,
광역이동지원센터에서 병원진료 등 시급하게 이용해야 한다고 판단될 경우 한시적으로 이용제한을 해제할 수 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