이용자준수사항
- 콜신청
- 상담원에게 성희롱, 욕설, 폭언 등을 삼간다.
- 이용신청은 광역이동지원센터 콜센터, 앱 등 정해진 방법으로만 해야 하며 운전원에게 개별적으로 차량을 신청할 수 없다.
- 콜 신청 후 탑승이 어려운 상황이 발생할 경우 즉시 취소하여야 한다.
- 배차 전 목적지 변경은 가능하나 탑승 목적지 변경은 불가하다. 단, 목적지로 이동 중 목적이 상실된 경우 (병원진료 연기 등)에 한해 1회 변경 가능하다.
- 배차
- 부득이한 사정에 의하여 차량 도착시간에 탑승하지 못할 경우, 광역이동지원센터에 차량 도착 10분 이전에 승차대기를 요청 할 수 있다.
- 차량 도착 후 10분 이내 전화연결이 되지 않으면 차량이 취소될 수 있으며, 이 경우 회차는 당일 예약 취소로 적용된다.
- 합승 시 합승하고자 하는 이용자도 특별교통수단 이용 가능 대상자 여야하며, 좌석 여유가 있고 특별교통수단 운행(예약 등)에 지장이 없을 경우 이용자의 상호 동의 하에 합승이 가능하다.
- 승차
- 승차 시 본인 확인을 위하여 복지카드 혹은 이용자를 증명할 수 있는 증명서를 반드시 소지하여야 한다.
- 차량도착 후 10분 이내 승차해야 하며, 10분이 지난 경우 다음 고객님을 위해 배차가 취소될 수 있다.
- 안전운행에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보호자의 동승을 요청할 경우, 이용자는 이에 응해야 한다.
- 안전을 위하여 승차시에는 반드시 안전벨트를 착용하여야 한다.
- 운전원에게 신체 접촉에 대해 사전에 동의할 때에는 승·하차 도움을 받을 수 있다.
- 특별교통수단의 휠체어 이용공간은 휠체어 이용자만 승차 가능하며 보호자 및 개인물품 적재는 사고 예방을 위하여 금지한다. 또한, 과도한 양의 짐을 운반하거나 짐(휠체어 등)만 이동하는 것은 불가하다.
- 승차 장애인 보조 안내견 외 애완동물은 이동가방에 넣어야 한다.
* 장애인 보조안내견 : 하네스 착용 및 장애인보조견 표지(보건복지부 발급 증명서)가 있어야 함
- 이동
- 운전원에게 욕설, 폭력 등을 행사하거나 모욕감을 주는 행동 등을 하여서는 안되며, 안전한 차량운행을 위해 운행에 방해되는 행동, 신체접촉을 피한다.
- 이목적지 도착 후에는 재 접수를 통하여 차량을 배차 받아야 한다.(단, 권역외 왕복이용시 사전에 요청하여야 한다.)
- 목적지 이동 중 보호자 또는 이용자만 하차할 수 없다.
- 차량 내 위생·청결·안전을 위하여 음식물 섭취를 자제하여야 한다.
- 하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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특별교통수단 이용자는 출발지부터 도착지까지 발생되는 비용을 현금 또는 신용카드로 납부하여야 한다.
이때 특별교통수단에 장착된 카드결제시스템의 통신 장애로 인하여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 1일 이내 정해진 금융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.